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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을 위해 정부는 긴급복지지원제도와 한시 생계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에 따른 지원 내역, 신청 자격, 신청 방법까지 하나하나 정리해 드립니다.
✅ 2025년 긴급복지지원, 얼마를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?
- 생계급여: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(최대 6개월 지원)
가구원 수 | 지원금액 |
---|---|
1인 | 765,400원 |
2인 | 1,258,400원 |
3인 | 1,608,100원 |
4인 | 1,951,200원 |
5인 | 2,274,600원 |
6인 | 2,580,700원 |
- 의료급여: 최대 300만원, 최대 2회 지원
- 주거급여: 월 66만 5천 원 이내 실비 지원 (최대 12개월)
- 교육지원:
학년 | 지원 금액 |
---|---|
초등학생 | 127,900원 |
중학생 | 180,000원 |
고등학생 | 214,000원 + 수업료 + 입학금 |
- 연료비: 월 15만원, 최대 6회 (동절기)
- 해산비: 70만원
- 장제비: 80만원
- 전기요금: 최대 50만원
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 (소득 및 재산 기준)
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가구원 수 | 기준 중위소득 75% |
---|---|
1인 | 1,794,010원 |
2인 | 2,949,494원 |
3인 | 3,769,015원 |
4인 | 4,573,330원 |
5인 | 5,331,144원 |
6인 | 6,048,604원 |
금융재산 기준 (2024년 기준):
가구원 수 | 금융재산 기준 |
---|---|
1인 | 8,228,000원 |
2인 | 9,682,000원 |
3인 | 10,714,000원 |
4인 | 11,729,000원 |
5인 | 12,695,000원 |
6인 | 13,618,000원 |
💡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📌 지자체별 특별 지원도 확인하세요!
- 서울시: ‘서울형 긴급복지’로 지원 범위 확대
- 경기도: ‘경기형 긴급복지’로 청년·노인·장애인 맞춤형 지원
- 코로나19: 여전히 한시적 생계비 또는 의료비 지원 시행 중
📥 신청 방법 & 절차
- 신청처: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
- 제출 서류: 신분증, 소득·재산 확인서류, 통장 사본 등
- 현장 조사: 공무원이 직접 가구 방문하여 조사
- 지급 결정: 심사 후 생계비 등 지급 (보통 1~3일 이내)
- 사후 심사: 필요 시 위원회 통해 추가 지원 여부 판단
🔎 추가 복지 서비스도 함께 확인해보세요!
- 재난적의료비 지원: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지원
-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: 우리 집에 직접 방문해주는 복지 상담 서비스
더 많은 정보는 아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.
어려운 상황일수록 정보가 힘이 됩니다.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, 복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보세요. 당신의 일상에 따뜻한 도움이 되기를 응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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